[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한 곳이 사업장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낱낱이 녹화됐지만 해당 현장에 감독을 나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조치없이 구경만 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유성기업의 몰래카메라 영상자료에 따르면
유성기업(002920) 사측은 공장 부서사무실과 입구 등 3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해왔다.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에 작은 구멍을 내 숨겨둔 몰래카메라는 직원들의 출입과 탈의까지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녹화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조합원들의 대화 내용은 물론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었다.
◇유성기업 사측이 노조 사무실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촬영본에는 직원의 탈의 장면까지 포착돼 있다.(자료=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출처=유성기업)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감시행위다. 그럼에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찾은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은 "능력 밖의 일"이라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
장하나 의원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감시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적발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내부를 수색하는 등 초동수사가 핵심적"이라며 "CCTV가 발견된 현장에 도착한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현행범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사업주가 CCTV 등 정보통신기구를 이용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감독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CCTV 등을 이용한 불법 노동감시에 대해 고용부가 지적을 내리거나 시정명령을 내린 바는 전혀 없다. 사법처리 역시 전무후무했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의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가 날로 첨단화하고 있는 것에 견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아직 80년대 수준"이라며 "고용부 소관법령에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로 하도록 돼있음에도 고용부는 이를 안행부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 감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유성기업에 대한 즉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