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고용부 용역실태 '엉망'..우원식 "고용부 자격없다"

입력 : 2014-10-13 오후 2:33:3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가 공공기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사업장들의 근로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더 '악질' 사업주가 된 셈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고용노동청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기관들 상당수가 용역근로자를 간접고용하면서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서에 노동3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을 두는 등 고용부 스스로 만든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건비 산출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임금(시간당 6945원)이상 지급 ▲근무인원 명시 ▲고용승계 명시 ▲계약서상 부당·불공정조항 포함 여부 삭제 등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핵심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다.
 
계약서상에는 시급 6945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한 뒤 실제로는 이를 따르지 않은 곳도 38곳 가운데 17곳으로 56%나 됐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고용노동 관련 위법 행태조차 감독은커녕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
 
우원식 의원은 "정부여당은 노동유연화를 이유로 간접고용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같은 업무에 40만원 차이나는 월급봉투가 실상"이라며 "노동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폭행·파괴·태업'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묘사하고, 참여 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할 수 있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눈에 띄었다. 
 
이밖에 대구지방청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간부에게 특히 예의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광주목포지청은 잡담과 콧노래 등을 삼가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적 조항을 두고 있어 문제시 됐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 출처=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 출처=대구지방고용노동청)
 
우 의원은 "공공기관 더러 지침을 지키라고 해야 할 기관이, 막상 조사대상이 돼 보니 고용노동부라는 간판을 떼어버려야 할 정도"라며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안 지키면서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 지키는 지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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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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