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참고인 출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미방위 소속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시대에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의 공포가 널리 퍼져있다"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 대책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소한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News1
전일 이석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며 "만약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모든 처벌은 대표이사인 제가 받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의 취지는 이해를 하나 여전히 문제를 헛짚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기본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저장 메세지는 감청 대상이 아닌데 (다음카카오톡이) 과잉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사법 당국의 압수수색 조치에 대해 민간 회사가 방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며 "이용자에게도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대표 모바일메신저임에도 열악한 보안 의식과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책임이 부족했다"며 "종합감사 때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은 "점심 시간 이전에 여야 간사의 협의를 거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