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모델 이모씨(24)와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0)가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측은 이병헌(44)과 깊은 관계였으며 헤어지자는 말에 서운함을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지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이병헌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측은 "이병헌이 이씨의 연락처를 불법으로 가져가 먼저 연락했다"며 포옹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일부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이병헌은 스킨십에 있어서 포옹보다 더 한 것들을 이씨에게 요구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다"며 "둘이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포옹을 연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다희가 처음부터 작정해서 공갈 협박을 하려던 게 아니라 서운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이씨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측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당시 이씨 집에는 동거인이 있었다"며 "이후 이병헌이 이씨에게 '현재 사는 집이 얼마 정도 하냐, 아는 중개인 있으면 있으면 다른 집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한 거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이씨와 다희가 친한 언니 동생 관계"라며 "이씨를 통해 이씨와 이병헌과 깊은 관계라고 들었는데 이런식으로 헤어지게 돼서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협박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다희측은 "우연히 동영상으 촬영했는데 이걸 보고 이씨가 모 매체에 이 동영상을 주면 1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따라서 동영상을 유포하는 건 불법이지만 돈 받고 파는 거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희는 매체에 돈받고 동영상을 파는 것이나 이병헌에게 파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이병헌과 피고인인 이씨와 다희, 그리고 이병헌과 이씨의 만남을 주선한 석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 과정에서 또 다른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병헌 측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음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증인을 비롯한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이 제외된다.
이씨와 다희는 지난 8월 이병헌을 집으로 유인해 이씨가 이병헌을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무산됐다.
그러자 이병헌과 술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며, 이씨와 다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30일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모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소속 기획사에 3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배우 이병헌과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B씨(사진=각각 BH엔터테인먼트·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