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檢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방식 '위법' 논란

檢, 카톡 감청 불가능, 사후 대화 받는 식으로 집행
野 "감청은 실시간만 해당..檢 위법" vs 與"문제 없어"

입력 : 2014-10-16 오후 3:48:4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현재 카카오톡에 대해 감청영장을 집행할 때 기술적으로 실시간 메시지를 확인이 불가능해,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판례상으로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를 제출받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며 검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를 나중에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례 중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감청영장은 수사기관이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감청 영장 취지로 한다면 미래의 것을 채집해야 한다. 과거 저장된 메시지를 채집하는 건 영장 취지대로 집행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답변에 나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지검장은 "감청영장의 법률적 성격은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통신내역을 볼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에 위탁할 당시엔 '미래 시점'이므로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홍일표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거론한 판례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불법 감청'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과거에 저장된 기록을 본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감청영장의 형식 확인을 요구했다.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청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결국 이날 오후 국감 속개 전, 검찰은 비공개 열람을 허가했다.
 
감청 영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김 지검장은 "올해 검찰이 카카오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57~58건 발부 받았다. 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등 안보위해사범이었다"며 "명예훼손 사범 수사를 위해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카카오톡 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위법 논란과 관련해 향후 영장집행에 있어 제도적 개선점과 문제점이 없는지 깊이 고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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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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