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여객선 선원, 해상조난훈련 전무..개선 시급

이 장관 "승무원 위기관리능력·의사결정능력 등 개선할 것"

입력 : 2014-10-17 오후 3:02:18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대형 여객선에 대한 해상 조난훈련 부재가 세월호의 더 큰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세월호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세월호 승무원들의 안전훈련과 지식에 대해 부족하다는 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김영호 세월호 2등 항해사는 "물이 들어오는데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느냐"는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또 강원식 1등 항해사는 "선장 지시 하에 소화 훈련을 중심적으로 진행했고 다른 것은 말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는 "목포해양대 출신 선원 교육도 받았을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 "(세월호 대피와 관련해)많이 부족했다. 후회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반성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생각보다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도록 반복 훈련하는 것"이라며 "(규정대로라면) 19년간 근무하면서 해상안전법이 있는 기간에는 훈련을 했어야만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며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선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비상 상황 시 이성보다는 생존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본인 직분에 대한 이성이 아닌 생존본능에 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강화해야 할 텐데 해양수산부 규정이 지난 2007년 개정되면서 오히려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이재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선원안전 재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교육 대상 인원 2만3791명 중 재교육을 받은 인원은 12% 정도인 295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명 중 9명 정도가 재교육을 면제 받았다.
 
현재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항해사들은 5년에 한 번씩 기초안전교육·상급안전교육·여객선 상급 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은 유효기간(5년)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면제조항으로 인해 선박 운행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원들은 첫 한 차례만 안전 교육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평생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선장이 판단을 흐리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사고는 순간이다. 이래서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개선 의지를 전했다.
 
이 장관은 "직업 윤리의식이 확립돼야 하는데, 세월호 승무원들의 경우 위기관리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등이 결여된 것이 확인돼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원 교육에 여러 과목도 있지만 위기관리나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자격 심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부적격 판정이 나면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혁신을 통해 보완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사고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16일 세월호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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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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