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오류 판결 상고 말아야"

입력 : 2014-10-17 오후 5:01:01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이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게 상고를 중단하고 법원을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대다수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과 일치한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피해보상대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평가원과 교육부가 최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통해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하고 8번 문제가 틀려 등급 하락으로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의 의사를 묻고 정원 외로 추가 합격을 시켜주고 당락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당사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근본적인 대책은 입시개혁에 있고 수능 출제오류 문제가 대학서열에 맞춘 변별위주의 수능의 기능, 수능이 주는 절대적인 영향력, 왜곡된 입시문화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수능자격고사전환, 수능과 내신으로 입시간소화, 국공립대통합 등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제히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를 나눠갖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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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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