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유무죄 법원 판단..인정된 범죄액 1.9조원

입력 : 2014-10-17 오후 6:30:2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17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 금액은 총 1조9255억원이다.
 
현 전 회장의 범죄행위 가운데 부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한 특경가법 사기와 일반 사기 혐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범죄 액수는 1조2958억원이다. 여기서 9868억원은 아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동양그룹 재무상황은 CP 등과 회사채 차환발행,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수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대부분 충당하는 상태인 점이 유죄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이런 터에 동양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었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현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 전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1조2958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 등을 발행해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은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현 전 회장의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 범죄 부분에 6297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모두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회사의 재무능력이 악화한 상황에서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열사를 지원했고, 지원금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현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141억4880만원 어치의 회사주식 560만주를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밖에 액수미상의 주가조작 지시 혐의 두 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현 전 회장은 장 종료 직전에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 매도하도록 지시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점이 유죄가 인정됐다. 이 부분은 피해액이 정확한 산출되지 않아 전체 범죄액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현 전 회장이 받은 혐의 22가지 가운데 11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현 전 회장의 동양인터내셔널 자산·매출 분식회계 5382억9000만원과 허위서류 제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산과대계상 부분은 실제 자금이 이동해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과 매출과다계상 부분은 총액인식의 요건이 갖춰진 점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
 
㈜동양의 회계부정 301억원 부분도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났다. 동양증권이 ㈜동양의 한남동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171억원을 지원한 것도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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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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