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는 17일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 총수로 자금사정이나 재무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룹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한 매각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아놓고도 경영권에 집착해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규제를 위반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양증권이라는 영업권을 이용해서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한 방법으로 CP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1조2000억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범행으로 인해 동양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 투자자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범죄"라고 판시했다.
현 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12년 7~8월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