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해운업체의 옥석가리기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채권단과 해운업체의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에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지원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정책관은 “최근 해운업 평가기준표를 최종 확정했고, 채권단이 이번 달 안에 구조조정 평가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 평가가 마무리 되면 신속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운업 신용위험평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사선 매출비율과 용-대선 선박기간 불일치 여부.
해운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서 얻어지는 매출이 얼마나 많은가와 남의 배를 빌려놓고 일이 없어 배를 놀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자사선 매출 비율이 70% 이상이면 A등급, 30% 미만이면 C등급이고, 용-대선 선박기간 불일치가 10%미만이면 A등급, 30% 이상이면 D등급이 될 전망이다.
또 선박 값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업체일 수록 감점이 된다.
지난 2007년 해운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비싼 값을 주고 배를 구입한 업체들은 경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정책관은 “해운업이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려 일부 업체들이 배를 확보했지만, 경제위기로 일감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용대선 관련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심사결과 60점 이상은 A,B등급을 받고, 45~60점은 워크아웃대상(C등급), 45점 아래 업체들은 퇴출대상(D등급)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