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 선고(종합)

"회생 계획상 만기 도래한 채권 변제 못해"

입력 : 2014-10-22 오후 3:13:3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22일 파이시티·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가 취소돼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점, 파이시티 등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해 파이시티 등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면서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을 수 없을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이 때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해진다.
 
2003년경부터 파이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이시티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2011년 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지상 '양재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 부동산 선분양 실패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으면서 회생 계획상 기간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했다.
 
파이시티 등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파이시티 등의 주주 등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지난달 15일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인가결정을 취소했다.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서 파이시티 등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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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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