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용 못해..4억 변상하라"..STX,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 2014-10-21 오후 3:22:3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바베이도스 선박회사가 STX의 불법행위로 인해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는 페드나브인터내셔널이 압류해지비용과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용이 들었다며 STX를 상대로 "4억639만원(38만5058달러)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가 펜오션처럼 페드나브인터내셔널에 대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에 관한 특정 채권에 관해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권이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STX가 다이토에게 유류대금을 주지 않아서 다이토가 선박을 압류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따라 페드나브인터내셔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STX가 예상했다고 해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약서상에 매수인을 적는 것은 유류를 공급할 선박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유류공급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고, 계약서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주'가 페드나브인터내셔널을 명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페드나브인터내셔널은 "STX가 다이토와의 유류공급계약 당시 자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매수인란에 페드나브인터내셔널을 적었다"며 "STX 때문에 선박을 압수 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이토가 페드나브인터내셔널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위해 선박의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게 아니라, STX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을 담보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선박우선특권에 기초해 압류한 것"이라며 "매수인란의 기재 행위와 다이토의 선박 압류 사이에 아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페드나브인터내셔널은 2013년 3월 STX펜오션과 7950달러에 '페더럴 탐보'를 45~50일 동안 용선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펜오션은 페더럴 탐보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STX와 계약을 맺었고, STX는 다이토 트레이딩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기로 했다.
 
다이토는 이 선박에 720.5t의 연료를 공급했지만 유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STX에 48만573.5달러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TX는 펜오션으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지 못해다며 거절했다.
 
다이토는 지난해 3월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이 선박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고 세 달 뒤 선박을 압류했다.
 
페드나브인터내셔널은 다이토에 25만달러의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압류를 해지했으며, 다이토가 가지고 있는 유류공급 관련 채권을 25만달러 한도 내에서 양도키로 했다. 이후 STX는 페드나브인터내셔널에게 다이토로부터 양수한  25만달러의 유류대금채권을 변제했다.
 
이 과정에서 페드나브인터내셔널은 STX로 인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압류 해지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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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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