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조작' 野 "충격적 날조극 법원 판결로 확인"

입력 : 2014-10-28 오후 6:36:3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서 국정원 김 모 과장 등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소를 면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사진)은 28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법을 무시한 충격적인 날조극이었음이 오늘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른바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의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 모 과장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사건 조작을 주도했던 두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이뤄졌지만,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국정원과 검찰 공안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원은 이날 증거조작을 주도했던 김 모 과장과 이 모 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국정원 직원 4명과 중국인 협조자 2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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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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