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흡연자들의 흡연 동향을 분석해보니 매일 한갑씩 40년 피운 흡연자는 매일 한갑씩 10년 피운 흡연자보다 진료비를 평균 2.7배 더 부담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높아 진료비 부담 역시 컸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9세 이상 흡연 남성 265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연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흡연자들은 16.67갑년(1갑년은 하루에 한갑씩 1년간 흡연하는 것)을 흡연하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127만원 이하인 소득하위 1분위 흡연자는 월평균 소득 391만원의 흡연자보다 총 653갑의 담배를 더 피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30갑년 이상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40갑년 이상의 고도 흡연자는 7.1%로 이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월등이 높았다"며 "흡연자의 총 진료비에서 30갑년 이상 흡연자의 비중 28.2%, 40갑년 이상 흡연자는 13.6%"라고 말했다.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지난해 기준 40갑년 이상 고도 흡연자의 1인당 진료비 부담은 103.3만원으로 10갑년 미만 흡연자의 진료비(38.5만원)보다 2.7배 많았다.
또 소득하위 1분위 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82.5만원으로 소득 4분위 흡연자 부담액(50.1만원)보다 약 1.6배 높았다.
흡연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에 따른 건강피해가 잦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내년 인상될 담뱃값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의료급여수급자에는 금연치료를 100% 국고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