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삼성장학재단에 200억 배상 판결

부산저축銀 재무상태 허위설명 투자권유

입력 : 2014-10-30 오전 10:04:4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상품을 허위로 설명해 삼성꿈장학재단에 피해를 입힌 KTB자산운용에게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가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설명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KTB자산운용 장 전 대표는 연대하여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게 각각 200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KTB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제5호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상증자 참여 다음해인 2011년 6월 부산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삼성장학재단과 포스텍은 각각 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며 전액 배상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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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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