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전월세대책)월셋집 금리·보증 지원강화..세입자 부담↓

LH전세임대 금리 규모별 세분화 인하,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등

입력 : 2014-10-30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저소득의 월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지원이 강화된다. 2% 일괄적용되던 LH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리는 1%까지 인하되고, 대주보는 세입자를 보증해 월세금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LH전세임대의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2% 일괄적용되던 지원금리를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연 1.0% ▲2000~4000만원 이하 연 1.5% ▲4000만원 초과 연 2.0%로 세분화했다.
 
◇LH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리(자료제공=국토부)
 
근로자서민과 저소득으로 나눠 공급되던 전세자금은 버팀목대출(가칭)으로 통합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로, 부동산·자동차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는 금리를 1%p 우대한다.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 전세자금 통합개선안(자료제공=국토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월세보증을 강화해 저소득층 월세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은 임차인의 월세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내리기 위해 월세 보증을 시행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보증 범위를 기존 임차료 9개월분에서 24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증가입 대상도 신용등급 1~6에서 1~9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증료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에서 0.3%로 낮추고, 사회취약게층은 보증료 30%를 추가 할인키로 했다.
 
무주택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월세 대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를 0.2%p 추가 인하키로 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2015년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4%p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 금리(자료제공=국토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 취업준비생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2% 이내의 월세대출을 2015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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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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