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든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자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며,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때 경자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미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