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석면 화장품, 멜라민 과자, 중금속 장남감 등을 들고 계산대에 가면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연회를 열었다.
상의에 따르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의 상품정보 ‘코리안넷’으로 실시간 전송된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판정결과를 소매점포 본사를 거쳐 각 매장으로 보내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만으로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범사업을 맡게 된 롯데마트측은 주부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가공식품과 영·유아용품에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해 소비자가 안전매장을 직접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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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위험하고 해로운 상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정부, 유통업체,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김 부회장, 임 차관 외에도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