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2년간 증차 제한..지입제 근절 방안도 마련

올해 12월부터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입력 : 2014-11-06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달부터 전세버스 신규 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제한된다. 도로 안전과 전세버스시장 안전을 저해하는 지입제 근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버스시장의 안정과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신규 등록,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지만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을 개선한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영세기업이 88.5%에 달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교통사고 연평균 증가율이 9.1%에 달한다. 대형사고비율은 1.43%로 시내버스의 10배, 시외버스의 1.6배 수준이다.
 
전세버스 가동률은 61.9%로 적정 가동률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익성 저하로 운전자 처우 악화,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 돼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하기로 했다.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를 저해하는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지입제 차량은 개인차주가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운송회사에 소속되는 차량이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제반 서류 비치의무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성화된 지입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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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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