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 불공정 약관 '바꿔!'

입력 : 2009-04-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제네시스의 BBQ 가맹본부와 계약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주)제네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중 경업금지, 시설교체비용 부담 강제, 가맹점 양수인 가입비지급 강요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주요 불공정 조항은 ▲ 가맹금 절대 반환금지 ▲ 소비자분쟁시 책임전가 ▲ 계약갱신시 가입비 증가 ▲ 가입비 반환 금지 ▲ 부당한 광고비 산정기준 ▲ 가맹사업자의 양수인 가입비 지급 강제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면제 ▲ 타 가맹점 선동사유로 계약해지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 가맹본부 양도시 동의간주 ▲ 상속인 계약이행보증금 강제 ▲ 상속인 단기 의무교육 ▲ 계약종료후 경업금지 ▲ 전화번호 소유권귀속의제 ▲ 제3자 비밀준수 위반책임 전가 ▲ 재판관할 조항 등 19개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가맹본부에 과도한 권리를 주고 영세한 가맹점에 지나친 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간 현저히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시정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과장은 또 이미 불공정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 중 치킨, 피자 등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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