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참사 206일째..세월호 3법 본회의 통과할까
지난달 31일 극적 타결에 성공한 세월호 3법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가왔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3법에 대한 의견 합의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들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은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업위원회에서 각각 가결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다루는 안전행정위에서 시행일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며 정조법은 가결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정부조직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19일 발효될 경우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野 "불요불급 예산에 국민혈세 낭비 안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종합질의 이틀차를 맞이했다.
종합질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해 각 정부부처 장관이 질의 대상으로 참석하며, 재정 건전성 문제와 재원마련 방안, 경기회복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는 자리다.
이틀동안의 종합질의를 마친 뒤에는 오는 10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이틀 간 총 나흘동안 부별 심사질의에 들어간다. 종합질의 및 부결심사를 마치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30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정 처리기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확대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2015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질의를 했다.(사진=곽보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