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6일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 불법 로비활동을 한 혐의로 김모(61) 전 해군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 H사 강모 대표(구속)에게서 4억원을 받고 음파탐지기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령은 자신이 해군사관학교 29기인 점을 이용해 강 대표에게 최모 전 중령(구속) 등 방사청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