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STX(011810)조선해양이 위탁제조 계약을 맺은 업체에 단가인하 압박을 넣고도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STX조선해양에 선체 블록을 납품하는 대기업 포스텍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적발돼 과징금 3900만원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텍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까지 회수한 데 대해 1억3500만원의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지난 2011년 1월 발주자인 STX조선해양이 단가조정을 요구해오자 9개 하도급 업체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79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회수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을 이미 다 지급하고, 추가로 매달 기성대금을 주는 과정에서 이전에 작업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빼먹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텍은 또한 지난 2012년 4월 발주자의 단가인하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 5곳에 단가를 10%씩 깎아 지급했다. 포스텍의 이같은 행위들은 각각 하도급법 11조(부당 감액행위)와 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다.
그러나 포스텍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계기가 된 발주자 STX조선해양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가해지지 않게 돼 논란이 인다.
처음 단가인하 압박을 넣은 쪽은 STX조선해양인데, STX조선해양과 포스텍 간 위탁거래는 대기업 간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간주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STX와 포스텍은 둘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위탁거래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둘 간의 계약관계는 양자 간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되면 하도급법 등 각종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하도급법부터 우선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텍이 지급명령을 받은 1억3500만원은 지급지연에 따는 이자는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경영악화로 현재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포스텍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포스텍이 지급해야 하는 몫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