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등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가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과 공표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는 이디야커피의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란 광고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란 광고와 관련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1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실제 전 가맹점의 평균 수익률이 35%를 상회함에도 일부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문구를 모두 수정했고, 이후 홈페이지 등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리스커피가 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일 때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분 1위(3년 연속)',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 등의 광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할리스커피의 해당 광고는 지난해 시정 명령 직후 조처돼 현재는 홈페이지에 수정된 내용이 게시돼 있다.
이밖에도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의 브랜드가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 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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