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면했다. 대신 승객들 구조를 하지 않고 유기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선장의 퇴선 명령 여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데 핵심근거였다. 검찰이 앞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은채 선내에 머무르라고 한 것이 퇴선방송이었다"고 했다가 "퇴선방송을 지시한 적 없다" 며 오락가락했다.
이후 이 선장은 "1등 항해사로부터 '10분 후에 구명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에게 퇴선방송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퇴선 방송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2항사는 퇴선방송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선장의 지시를 받은 승무원들 간의 진술도 엇갈렸다. 일부 승무원은 이 선장이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승무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선장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인식한 것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선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기존 조사에서는 퇴선 지시를 했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에 비추어 장기간 수사에 못 이겨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이 의심하는 것과 같이 조타실 내에서 이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명령 허위진술하기로 모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동일한 진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선명령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들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이 먼저 구조받기 위해 퇴선명령 내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필리핀 여가수는 당시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들이 별다른 얘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현장(사진=범정부사고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