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본인확인 절차 구멍

원하지 않았던 동명이인 고객 휴대폰 해지 피해

입력 : 2014-11-12 오전 11:47:17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영희씨(가명)는 지난 7일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KT 대리점을 찾아 물어보니 김모씨의 전화가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영문을 몰라 해지한 적이 없다고 따져 물으니 한참을 해지절차를 찾아보던 대리점 직원은 생년월일이 똑같은 서울 삼양동에 사는 김영희씨(가명)가 휴대폰을 해지한 게 잘못 처리됐다고 알려줬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해서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해지하는 절차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양주에 사는 김영희씨는 바로 다시 개통이 될 줄 알았지만 바로 되지는 않아 업무상 전화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1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되면서 해지 절차 시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KT도 이같은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휴대폰 해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되면서 추가적인으로 본인 확인 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생년월일을 기본으로 전화번호나 주소 및 여러 가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고 있어 본인 확인에 이같은 사례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처럼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고 세부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을 경우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등이 쉬워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피해를 입은 김영희(가명)씨는 “KT에서는 내가 대리점에 가서 해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직접 가서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내가 다시 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의 동의 없이 해지됐던 것도 풀었다”며 “이후에도 KT 본사에서는 해지를 풀었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문자한번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KT는 이같은 문제가 일상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실수로 일어났던 오류라고 해명했다.
 
KT관계자는“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직원이 번호를 넣을 때 자판을 잘못 누르는 등의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이런 실수라도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하는 실수여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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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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