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동아에스티(170900)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9시25분 현재 동아에스티는 전거래일대비 3400원(4.21%) 오른 8만4200원을 기록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최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위염 치료와 위염 예방 등 모두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스티렌을 판매하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동아에스티에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만한 임상자료를 지난 2013년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임상 지연의 이유로 자료를 늦게 제출했고 이에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자료 제출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