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해 다음 주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 의원이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돌려받는 수법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신 의원에게 어제까지 소환요청을 했는데 신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소환 통보 보다는 조율을 통해 출석하도록 노력해왔다. 그것이 모자라면 다음 주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인천 계양갑)이 10일 오전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News1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회기가 예정돼 있다.
예산·입법 등 산적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이미 한차례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입법로비 의혹' 의혹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불출석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