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금융위-신복위 시스템 준비.. 10만명 대상 추정

입력 : 2009-04-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단기 연체자(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의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이처럼 여러 금융 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 기간이 짧은 (1-3개월)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자 즉 예전의 신용불량자가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제도 도입방침을 밝히고 한달여간 전산 시스템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상자는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5억원 미만의 빚을 진 단기 연체자로 약 1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자들은 이자 감면과 채무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이제는 모두 탕감해 주고, 기존 이율의 70% 수준으로 이자를 낮춰주되 연 5%를 하한선으로 한다.
 
원리금 상환기간은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연장해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실업이나 휴-폐업 재난 사고 등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빙하면 6개월씩 두번,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이 기간 연 3% 수준의 이자만 내면 된다.
 
자산이 6억원 이상이거나 부채상환비율(연 소득에서 연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30%가 안되는 경우, 또 신청전 6개월 내에 빚진 금액이 전체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 하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전화서비스(1600-5500)를 진행하고, 전국 21개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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