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샌프란시스코 사고로 운항정지 45일..아시아나 "재심청구"

국토부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인 대처 반영해 감경"
아시아나 "국익과 노선 이용객 불편 고려 안해..재심청구"

입력 : 2014-11-14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운항정지 최소 수위인 45일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적극적인 대처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로 최대 90일의 운항정지를 받게 되면,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 정도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운항정지 시점은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대체 수송방안 등을 마련한 후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된다.
 
특히,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이라며 "환승객을 다른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같은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게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바로 확정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또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인 만큼 매년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45일 운항정지로 아시아나항공은 15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날선 공방을 펼치던 대한항공(003490)은 이번 행정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라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225명이 숨진 대한항공의 괌 사고 징계와 관련해, 정부가 운항정지 2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7월6일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200ER 기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쳤다.
 
◇지난해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모습.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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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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