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라살자산운용이 6개월 이상 인가(등록) 업무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국은 또 관련 임원 2명을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16일~19일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6개월 이상 인가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영위해서는 안된다.
라살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29일 이후 검사 종료 때까지 약 9개월간 부동산집합투자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