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인이 파산했다고해도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뿐 아니라 파산 이후의 이자까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모(26)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뿐만 아니라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기업이 파산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자가 먼저 지급해야 할 재단채권인지, 파산후 발생한 파산채권으로 후순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 선고 전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면서도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파산선고 후 의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으로 재단 채권"이라고 판시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파산 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렸던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파산 후 파산관재인에 의한 신속한 변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장씨 등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 A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임금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지만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