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NHN이 동영상 공급업체와 맺은 광고게재 금지계약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NHN㈜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원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NHN의 시장지배력 추정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면서 아무 근거없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한 점과 이렇게 추정한 시장점유율은 시장과 관련성이 희박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NHN의 광고제한행위로 동영상 콘텐츠 업체의 광고수익은 줄 가능성이 있으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 점과 NHN이 광고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하도록 계약을 맺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 판도라TV 등과 '네이버에서 검색한 동영상에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넣을 수 없다'는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동영상내 광고제한 거래 등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인터넷 포털이 아닌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NHN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