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이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현금을 받는 모습을 봤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다만, 권 전 부대변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러번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공방이 일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 권 전 부대변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돈 준 것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식사가 끝날 때 쯤이면 (송 의원의)수행 차량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밖으로 나와 있었다"면서도 "문이 열린 틈을 통해서 무언가를 건네는 것을 몇 차례 봤다"고 말했다.
다만, 권 전 부대변인은 2년여 전의 일인 데다 현금 공여가 여러번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검찰 조사 당시 권 전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송 의원에게 처음 금품을 공여한 게 2012년 7월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날 권 전 부대변인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이라고 정정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선거를 6일 남기고 제천에 있는 송 의원 선거 사무실을 찾아 자료를 전달하고 얼굴도 보러 가자고 했다"면서 "이 대표가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고생하니까 국밥이라도 사주라고 후원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는 "당시 제천에서 돈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며 "또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송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이유로는 "검찰 조사당시 공황상태였다"면서 "이 대표가 송 의원에게 돈 줬다고 진술했다는 말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흐느꼈다.
송 의원과 AVT 이모(55) 대표는 2011년 11월 권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당시 권 전 대변인은 AVT 고문으로 재직중이었다. 이후 세 사람은 여러차례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권 전 부대변인은 이후 이 대표가 송 의원에게 10차례 더 현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송 의원이 거리낌없이 돈 받는 사람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보고 직접 주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송 의원을 만나러 가는 승용차 안에서 이 대표가 500만원을 준비했다면서 나에게 이 돈을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송 대표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이 대표에게 직접 주는게 좋겠다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AVT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대표의 수첩이 압수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김 이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며칠 후 이 대표가 김 이사장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전 부대변인은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송 의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송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김 이사장뿐 아니라 조 의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자연스럽다는 게 변호인의 취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변인도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이 대표로부터 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자신의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