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1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며 "공직자로서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배했고, 비밀문서를 공개해서 국제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회의록 유출이)국민 알 권리와 무관하다 보기 어려운 점, 발언을 전체적으로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 변호인은 "이미 언론에서 기사화 돼서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 의원이 개인이나 당차원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남북 문제에 있어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어 "대화록 공개로 인해 NLL이 우리나라 영토라는 국민들의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돼 국민적 합의를 이루게됐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마땅한 직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