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구형 검사 징계부당 판결에 상고

입력 : 2014-11-25 오후 10:25: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과거사 백지구형 재심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여) 검사를 징계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25일 임 검사의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유죄가 확정된 윤모씨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의견을 내라는 상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정직 4월에 처해졌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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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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