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재판을 받는 시인 송경동(47)씨와 용모(24·여)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고, 당시 해산명령을 내릴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용씨의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진로를 방해해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열린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해 집회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용씨는 지난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침묵행진을 이어가며 서울광장 등 도심일대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