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공개적인 MRI 촬영으로 박 시장 아들의 허위 병역 의혹이 해소된 이후에도 고발과 인터넷 등을 통해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용석 전 의원 등은 2012년 초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MRI를 제출하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 것을 제출하고 병역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시장 아들은 같은 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한 후, 병무청에 제출된 MRI와 비교해 의혹이 허위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양씨 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에 허위글을 게시하는 정도를 넘어, 일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의 한 병원 핵의학과 주임교수인 양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대리 신검 확률이 99.99%"라며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실시된 기습적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라는 글을 게시했다.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지난해 2월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 '박 시장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아들 번개 사기 신검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글 등을 올렸다. 출판사 직원인 이모씨(45)도 지난 3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 게재된 문서가 담긴 내용증명을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등 74명에게 발송했다. 그는 또 같은 날, 498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