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등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 3건을 채택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WTO 협정부속서 1A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 등 3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건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과 '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 등이다.
우선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는 WTO 회원국 3분의 2가 무역원활화협정을 수락해야 발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에서 의제로 채택됐으나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최근까지 협정채택이 무산됐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관료주의적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한편 저개발국과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인도가 자국의 식량안보를 걱정해 정부의 식품비축과 식품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미국·유럽연합(EU)등과 갈등을 빚은 탓이다.
이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다자간 교역자유화를 추구하자는 WTO 협상에서 다름아닌 무역장벽으로 난항을 겪자 WTO 체제 자체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난 11월13일 미국과 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식량안보 공공비축 이슈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합의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성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국제상업회의소는 협정이 발효될 경우 세계무역이 1조달러 이상 증가하고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또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은 내년 12월까지 영국적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까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잠정 조치가 지속되도록 했다.
아울러 '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은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해 남아 있는 협상의제를 해결하고 'Post-발리 DDA 작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까지 이를 채택하도록 했다.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개도국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