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병원이 진료·검사예약을 접수 받을 때 건강보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게 가능해진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인터넷 등으로 병원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등 일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며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 때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와 개인 민감정보(건강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단순 예약이나 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현행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별개의 인증방식을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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