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 억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59·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박 대표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업무상 배임 혐의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고다아카데미는 이사회 보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10억 원을 받을 당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가족들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상태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가족들이 이 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규모가 적정한지는 경영에 관련한 문제이지만 피고인이 받은 성과급 10억 원은 파고다아카데미가 그동안 지급해 온 내역에 비춰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고다 어학원이 J사에 수십 억 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지시해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J사가 은행에 물적 담보를 제공한 상태였고, 실적이 개선돼 있었다"며 "파고다 어학원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대표가 파고다 종로타워 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파고다아카데미에 48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채무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가 제공돼 있었고, 증권에 설정된 예금 액수 등을 종합하면 연대보증으로 파고다 어학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파고다아카데미에서 갖는 지배력을 이용해 적지 않은 금액인 10억 원을 횡령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을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직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06년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파고다아카데미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급 10억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6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파고다아카데미에 J사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지시해 4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05년 9월 파고다 종로타워 신축을 위해 파고다아카데미에 연대보증을 지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내도록 해 485억86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