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제878255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면서 "특허법 제 133조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전했다.
리홈쿠첸이 무효를 제기한 특허는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이다. 리홈쿠첸은 이 기술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용기술이므로 특허가 될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이 특허는 최신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위해 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R&D)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