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KT, 망 독점해 中企 이윤압착..62억 과징

KT "과도한 규제 납득 못해..소송 검토"

입력 : 2014-11-30 오후 5:46:0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무선통신망을 독점 보유한 LG U+와 KT가 이를 악용해 중소 기업메시징 업체들을 이윤압착한 혐의로 과징금 총 62억원을 물게 됐다.
 
이윤압착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완성품 생산·판매를 동시에 하면서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해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LG U+ 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에 꼭 필요한 망 이용요금을 하위 경쟁사업자에게 높게 책정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혐의에 대해 회계분리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 U+ 43억원, KT 19억원이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 대신 기업 거래고객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이 대표적이다.
 
LG U+와 KT는 지난 2011년말부터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자신들이 직접 판매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에는 이보다 저가를 책정해 시장을 독식해왔다.
 
기업메시징 시장점유율이 최근 10년 간 이 두 기업으로 몰려간 것. 2004년 7%대 수준을 보이던 LG U+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45%대로 올랐다. 지난해 KT의 점유율은 25% 수준으로, 유일하게 망을 보유한 이 둘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었다.
 
그 사이 하위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은 65%대에서 29%로 추락했다.
 
LG U+와 KT가 판매한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건수의 80%선을 넘고 있다. 이들의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 시장의 65%를 상회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통상거래가격미만 공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기업의 기업메시징서비스 판매가를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인건비 등 기타 생산비용을 더한 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제도를 통해 사실상 독점력을 부여받은 기간통신망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왜곡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품 가격을 원재료 값보다도 낮게 책정한 소위 '이윤압착'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독과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중소업체들이 요구해오던 LG U+와 KT의 기업메시징 사업철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가장 강한 조치는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선택권을 해칠 수 있다"며 "이것보다 낮은 수준이 기업분리로, 사업은 할 수 있게 하되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들의 법 준수 비용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적근거 없이 기업분리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향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기업메시징서비스만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 사업자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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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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