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에 車 블랙박스 '훈풍'

입력 : 2009-04-10 오전 11:25: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인적이 뜸한 지방길을 달리던 A씨.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트럭운전자는 다짜고짜 발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는데.

하지만 마침 사고차량 내부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현장 영상을 증거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지적했고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다.
 
자동차의 운행기록과 교통사고 상황을 정확히 저장해두는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가 훈풍을 타고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무조건 기소대상이 되므로, 사고시 책임소재를 정확히 따지기 위한 필수 용품이 됐기 때문.
 
차량용 블랙박스는 비행기 사고시 결정적 원인을 잡아내는 비행기 블랙박스와 비슷한 것으로 차량용 운전 기록장치다.
 
10일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판매하는 유비원(대표 심필하)은 "교통사고특례법 위헌판결로 인해 운전자들이 뜻밖에 가해자로 몰릴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속에서 자사제품이 지난달 홈쇼핑을 통해 시판된 결과 목표량의 세배를 초과한 1000여대를 팔 정도로 인기다"라고 말했다.
 
유비원은 지난해에만 2만대를 팔았고, 올해는 택시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에만 5만대, 매출액 100억원이 목표다.
 
특히 대형화물차량 운전자나 택시운전자의 경우 블랙박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이미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화물차량의 경우 작은 소형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차의 특성상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택시 운전자의 경우 취객이나 돌발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택시공제조합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도입한 이후 사고발생율이 10% 줄고 책임공방을 따지느라 지연됐던 사고처리도 당일로 해결되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불황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자해공갈사건도 종종 들려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더욱 선호하는 모습이다.
 
한편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데 주목한 자동차보험업계가 블랙박스 장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달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3% 할인혜택을 주는 자동차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말 교통 안전법을 개정해 택시, 버스, 트럭 등에 블랙박스 부착을 2010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차량용 블랙박스가 더욱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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