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하도급법 어겨 7억 과징

입력 : 2014-12-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내 SPA브랜드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 외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은 미지급대금 등을 포함해 약 13억5138만원이다. 이는 코데즈컴바인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을 인정하고 전체 법 위반금액 32억3504만원 가운데 18억8366만원을 이미 지급하고 남은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해 납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 9억 7510만원을 60일(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기한을 넘겨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18억9205만원을 빼먹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데즈컴바인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3억67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담대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뒤 아직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대신 결제하는 지불구조다. 현행법상 외담대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원사업자는 외담대 만기일이 물건을 받은 날 보다 60일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7%)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점검 결과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신속한 대금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되,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자진 시정을 하더라도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데즈컴바인 등 많은 의류 전문점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업방식인 SPA가 브랜드 본사에는 제조원가와 유통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이들에 위탁제조를 하는 중소 의류 제조사들에게는 가격결정력 등 지배력이 높아진 대형 본사들의 각종 횡포에 노출되기 더 쉽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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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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