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선박장비 업체 대표가 자사 장비를 통영함에 납품하게 해달라며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최모 중령에게 금품을 줬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의 심리로 열린 우정기업사 김모(71)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변호인은 "차명통장을 통해 최모 전 해군 중령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대표가 특별히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실체가 없다고 의심한는 미국회사 역시 관련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 해군 대위인 정모씨는 김 대표에 비해 거액의 금원을 제공했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피고인 신병을 고려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대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자사가 제작하려는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최 전 중령에게 합계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