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SPC 관리자 "조석래 회장 이익 위한 것 아니다"

입력 : 2014-12-01 오후 5:01:0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개인 이익 추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의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는 효성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및 관리를 담당한 송모(62) 효성 홍콩법인 주재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회장이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SPC에 들어오는 자금이 조 회장 개인 재산이니까 비밀스럽게 관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송씨는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본사로부터 SPC 관련 업무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조 회장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한 게 맞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송씨 진술에 따르면 송씨가 홍콩법인에서 SPC관련 업무를 하는 동안 줄곧 이모 효성 종합조정실 전무의 지시를 받았다. 송씨는 이 전무 지시에 따라 SPC인 CTI·LF 명의를 이용해서 카프로 주식을 매수했다.
 
송씨는 "이 전무가 카프로 주식 매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했다"며 "돈을 보내주면 지시하는대로만 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카프로 주식을 두고 코오롱과 효성(구, 동양나이론)이 지분 싸움을 하고 있었다"며 "상황이 이렇자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에 부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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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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