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과서 출판사들이 책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장관 등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출판사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34.8%, 고등학교 교과서를 44.4% 인하할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가격조정을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