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동통신 유통점 중 여러개의 판매점을 둔 대형 업체에 대해 별도의 제재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이 의결된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들은 이른바 '큰손' 유통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번에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영업점 중 1개 대리점은 14개 판매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통사 법인·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의결된 지난 27일 전체회의 때부터 줄곧 대형 유통점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전일 "판매점을 십여개씩 거느리고 있는 유통점은 기업인가 별도 통신사업자인가"라며 "현장의 실제 행위자들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특히 매출규모 자체가 다른 큰손 유통점들이 이번 대란에 대해 영세상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제재받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란때도 연간 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큰손 유통점들이 개입했다가 단속이 시작되니 문을 닫고 도망갔다"며 "이들 대리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다음 개정안에 법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이같은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단통법상의 정의를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명시돼 있지만 이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번 계기로 여러개의 판매점을 거느리고 있거나 대리점을 복수 운영하는 유통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제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제2조의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정의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자'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칭하는 대규모유통업자란 하이마트와 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양판점과 직영 대리점 등 대기업 계열을 일컫는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현재 단통법상에 복수 판매망을 두고 있는 대형 유통점들의 정의가 빠져있는 것이 맞다"며 "이들이 실제로 하위 판매점들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 각 유형별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유통점의 일탈이 전체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일부 유통점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마치 돈을 많이 버는 대형 유통점이 모두 편법을 쓰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연간 매출이 수백억원 규모인 유통점이 전국적으로 100여곳은 될텐데,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건전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 유통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포함해 법 개정을 한다면 이해관계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또다른 반대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며 "지금도 법이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세세한 조항까지 포함한다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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