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화소 과장' 미동전자통신, 소비자 배상 판결

법원,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입력 : 2014-12-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블랙박스 화소를 과장해 소송을 당한 미동전자통신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은 '유라이브 샷건'을 구매한 노씨 등 5명이 미동전자통신(16157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동전자통신이 쇼핑몰 사이트와 제품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등에 유효 화소수가 500만 화소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단순한 과장 광고 범위를 넘어 소비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다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500만 화소가 아니라고 해도 차량용 블랙박스 본래의 기능 제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제품 구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제품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노씨 등 5명은 제품 구입에 사용한 총 987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보상금만 인정, 합계 17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노씨 등 5명은 미동전자통신이 차량용 블랙박스인 유라이브 샷건을 판매하면서 실제 화소가 243만 화소임에도 500만 화소라고 광고하고, 제품 포장 상자와 설명서에도 이같이 표시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고, 이에 미동전자통신이 불복해 항소했다.
 
◇미동전자통신의 '유라이브 샷건'(사진=유라이브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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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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